전범형무소에서 사용한 타올
이 타올은 자바 포로 감시소에 배치돼 1946년 영국의 전범 재판으로 징역 10년형의 판결을 받은 김완근(金完根, 1922~2012)씨의 것이다. 김씨는 싱가폴 챙기형무소부터 시작해 오트람형무소를 거쳐 스가모프리즌에서 1952년에 가석방됐다.
'L508'은 오트람에서의 죄수 번호로 감옥에서 이 타올을 사용했다. 김씨는 헤진 곳을 몇번이고 기우면서 석방후에도 이 타올을 소중히 간직해 왔다.
일본 정부는 옛 군인·군속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법을 성립·실행시켰지만 1952년 샌프랜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한국·조선인 '전범'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당했고, 이들은 석방후에 이국 땅에 몸 하나로 내버려졌다.
구원·보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또 조국과 재일동포로부터 '대일 협력자', '친일파'의 오명 아래 소외된 옛 '전범' 들의 전후 60년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
그들은 그야말로 고립 무원 속에서 '동진회'라는 상조 조직을 만들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필사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