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해설

전시품해설 < 오사카부 조선인등록증

오사카부 조선인등록증

1946년11월 오사카부는 전국에 앞서 조선인의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오사카부 조선인 등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거주, 여행, 상공업 활동의 제한 등도 포함돼 있었다. 상시 휴대가 의무화된 '조선인등록증'은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쿄와카이 수첩의 재래'라고 일컬어져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을 불렀지만 미군의 지지를 얻은 일본 당국에 의해 반대 운동은 봉쇄됐다.

왜 오사카부가 먼저 시작했을까. 당시 많은 조선인이 사는 오사카 지역의 '조례'는 해방후에도 재일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 삼고 생활과 동향을 늘 감시하려는 일본 당국의 조선인 배척 의지를 체현시킨 것이다.

이 한장의 '오사카부 조선인등록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등록법을 생각할 때 역사적 의미를 갖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