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Q&A

재일동포 Q&A

◇재일한인이란?

자료관에서 말하는 재일한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일한국인, 재일교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속에는 일본 동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상황과 입장이 주관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관에서는 재일동포사회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개인의 신조와 소속 단체,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자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에서는 재일한인을 재일동포 또는 재일코리안으로 기재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시기에 왜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왔나요?

재일동포사회는 다른 해외동포사회와는 달리,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1910년 “한국병합”으로 멸망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36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수탈과 차별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조선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 걸쳐서는 매년 8만~15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도항하였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반도 남부의 농촌 출신이었으며, 이른바 3D업종이라 불리우는 일에 종사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30년대 말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징용과 징병으로 약72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동원되어, 해방 직전 일본의 조선인은 무려 200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해방 후 왜 일본에 남게 되었나요?

언젠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본에서의 서럽고 힘든 생활을 견디어 왔던 조선인들은 해방 후 앞을 다투어 귀국하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일본은 체계적인 수송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카타와 센자키 등의 부두 부근은 배를 기다리며 노숙하는 조선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일부 조선인은 자력으로 배를 빌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해방 후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귀국한 조선인이 13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좌우대립이 심화되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어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잠시 귀국을 미루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다시 일본으로 도항하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 계속 머물게 된 약 70만명의 조선인이 해방 후 재일동포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해방 후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나요?

재일동포의 역사 중에서 해방 후 10년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정지, 해외거주 일본인의 귀국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은 일자리를 잃고 순식간에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방 후에도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였고 차별을 제도화시키며 노골적으로 일본사회에서 배제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은 망국의 백성이 아닌 독립국가의 해외국민이라는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지에 민족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생활권을 확보하고 민족교육을 추진하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차별과 편견, 빈곤에 절망한 재일동포들 중에는 북으로 귀국하여 희망을 찾고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으로의 귀국사업은 재일동포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저변부에 형성되었던 조선인마을이 급속히 해체되어 갔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흡수되면서 일본에의 동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재일동포사회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1세대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본에 기반을 둔 2세, 3세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더 국제화 다양화 될 시대의 주역이 될 4세 5세의 시대로, 국적과 생활 방식 또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특별영주”, “한국・조선”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2022년 6월 현재 일본에는 “한국・조선”적을 가진 사람이 약 44만 명 있으며(한국적 약 41만, 조선적 약 3만), 그 중 66%에 해당하는 약 29만 명이 “특별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영주”자격이란 식민지시기 부터 일본에 거주하였던 1세들과 그 후손들에게 부여되는 법적지위를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 사업과 유학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과는 다른 거주자격입니다.
“한국・조선”적에서 말하는 “조선”적이란,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재일동포가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을 당시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국적이 아닌 출신지(지명으로서의 “조선”)가 기재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조선”은 “북조선(북한)” 국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무국적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일동포들이 “한국・조선”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역사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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